형기 종료 3개월 앞두고 규칙 어긴 가석방자 '10개월 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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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40대가 마지막 3개월을 참지 못하고 보호관찰 규칙을 어겨 10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18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40대 남성 A씨는 형기 10개월을 남긴 지난해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에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의정부지검에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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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40대가 마지막 3개월을 참지 못하고 보호관찰 규칙을 어겨 10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18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40대 남성 A씨는 형기 10개월을 남긴 지난해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는 보호관찰 수칙을 지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가석방 기간 3개월을 남겨둔 지난 5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를 소환해 조사 후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일 다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의정부지검에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수감된 A씨는 잔여 형기 10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로 유치했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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