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평택 국제학교' 추진 난항 겪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설 가칭 평택고덕국제학교 추진에 걸림돌이 생겼다.
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학생정원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18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고덕면 좌교리 325-8번지 일원에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를 세울 계획이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미국 폴리테크니 스쿨과 리버데일 컨트리스쿨과 협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지난해 12월30일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제한했고, 입학자격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문제는 시가 추진 중인 국제학교 계획이 이 개정안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가칭 평택고덕국제학교는 학생정원 2천명 규모로 시는 정원의 40%인 800명을 내국인으로 배정하되, 시민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더구나 내국인 비율은 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축소하면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돼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신설 국제학교는 상당 기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초기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 비율이 줄고 입학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학생 모집과 운영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입법예고 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제학교는 내국인 입학 비율은 정원의 40%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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