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이전사업 신속 추진” 법원행정처‧춘천지법, 이전 후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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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석사동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춘천 법조타운'이 법원과 검찰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신청사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청사 신축 현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3년 전 춘천시‧검찰과의 협약에 따라 석사동 부지로의 이전을 노력했지만, 치일피일 지연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청사 이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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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시 석사동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춘천 법조타운’이 법원과 검찰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신청사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청사 신축 현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와 춘천지법은 18일 신청사 이전을 위한 후보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부상준 춘천법원장을 비롯 춘천지법 관계자들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시설‧기술담당자들은 대룡산 활공장에서 춘천 시내를 조망하고, 이어서 신청사 후보지들을 시찰했다.
신청사 후보지는 춘천 법조타운 조성 예정 부지였던 석사동 부지를 비롯 학곡지구, 다원지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등 4곳이다.
춘천지법은 낡고 좁은 기존 청사로 인한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청사 신축사업 1순위로 춘천지법으로 결정한 상태다. 춘천지법은 1975년 건립돼 노후도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애초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2020년 3월 춘천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현 효자동 청사를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동반이전해 6만 6200㎡ 규모의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부지의 높이가 서로 달라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3년 전 춘천시‧검찰과의 협약에 따라 석사동 부지로의 이전을 노력했지만, 치일피일 지연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청사 이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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