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잡대니까 하사나 하지"라던 병사의 최후

김성화 에디터 2023. 5.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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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 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총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병장이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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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 하사에게 "지잡대(지방 대학교를 비하하는 비속어)니까 전문 하사나 한다"고 발언해 징계 처분을 받은 한 병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 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총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병장이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의자를 추가로 배치하라는 중사 B 씨의 지시에 "저 XX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거나 동료 병사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소령 C 씨를 다른 상급자과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관에서는 한 하사를 향해 "지잡대니까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발언들로 징계 처분을 당하자 A 씨는 자신은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거나,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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