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퇴계원 '골재파쇄소' 결국 ‘불허’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원에 이축 신청한 골재 파쇄소가 결국 불허가 처리됐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A업체가 퇴계원읍 일원에 이축 신청한 골재 파쇄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시는 법령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기존 건축물 면적보다 형질변경 면적이 건축면적의 2배 이하여야 하지만 이를 훨씬 상회했으며 건축물 진·출입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거지역 요건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 오염 및 소음, 진동 등도 불허 사유에 포함했다.
앞서 왕숙지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달 17일 퇴계원과 별내역 중간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GB)에 대지 9천950㎡에 건축면적 1천35.96㎡, 연면적 560.7㎡, 7개동 단층 규모로 골재 패쇄소 이축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퇴계원·별내 주민들은 이축 신청이 허가되면 발생할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대형 화물차량 통행 등을 우려하며 반발(경기일보 11일자 10면)했다.
이에 별내신도시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는 반대 집회까지 준비했고 퇴계원읍 이장협의회와 퇴계원읍 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6천명이 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광덕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전달(경기일보 16일자 10면)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문제가 많은 데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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