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간호사 2300여명 19일 광화문 규탄대회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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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가 강하게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18일 대전간호사회에 따르면 2300여 명의 지역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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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가 강하게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18일 대전간호사회에 따르면 2300여 명의 지역 간호사들이 연차를 내고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전시간호사회 회원은 대략 8800명으로 약 4분의 1이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셈이다.
다만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간호협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에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대전간호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준법투쟁 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이에 대비한 공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현장에서 당장의 큰 진료공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선 간호사들이 실제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호협에 따르면 불법 업무는 간호사의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특히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행보가 주목된다. PA 간호사는 의사들이 근무를 서지 않는 시간에 대신해서 업무를 본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묵인하에 유지돼 왔다. PA 간호사가 업무에서 손을 떼면 병원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PA 간호사들이 본격적으로 준법투쟁에 동참하면 수술실이 갖춰진 대형병원 등에서 일부 업무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협은 이날 회원들에게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달라”고 강조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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