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 상표권 소송 대법원 승소…금호건설과 공동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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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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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5년 1심과 2018년 2심은 모두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했다.
양사는 지난 2007년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의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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