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녹색당·시민단체 “동물 학대 소싸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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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녹색당과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오늘(18)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 예외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싸움 대회에서 소들이 피 흘리며 다치는 경우가 많고, 훈련 과정에서도 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며 소싸움 대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지만, 소싸움과 같은 민속경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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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정읍녹색당과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오늘(18)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 예외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싸움 대회에서 소들이 피 흘리며 다치는 경우가 많고, 훈련 과정에서도 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며 소싸움 대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계와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민속경기로 포함돼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지만, 소싸움과 같은 민속경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올해 개최 상황을 보고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읍시는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제23회 정읍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확산에 따라 대회를 하반기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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