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만회하려고"… 고객 돈 5억 횡령한 기업은행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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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고객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8일 경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은행원 A씨는 기업 고객의 계좌에 있던 돈, 대출 예정인 금액 등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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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은행원 A씨는 기업 고객의 계좌에 있던 돈, 대출 예정인 금액 등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업체가 해외업체로 납품대금 등을 보내는 과정에서 A씨는 중간에 해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혐의다.
지난 3월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행은 인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횡령 사건을 보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가족 계좌를 이용해 고객 돈을 횡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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