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차관 "전세사기 특별법 운용에 17개 시·도 협력 필요"

박승희 기자 2023. 5.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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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개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며 "각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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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부단체장 만나 피해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 요청
18일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개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운용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 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이 차관은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며 "각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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