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조례 제정하자”…인천 계양구 주민들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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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속속 제정되는 가운데, 인천 계양구에서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청원 운동본부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계양구의회에 제출한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안에는 지자체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실태조사를 하거나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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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속속 제정되는 가운데, 인천 계양구에서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청원 운동본부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주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주민 청원서를 계양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달 말에는 2차 청원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이 계양구의회에 제출한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안에는 지자체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실태조사를 하거나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천의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퀵서비스 기사는 1만8531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의 8.67%에 불과하다. 퀵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천의 플랫폼노동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인천에는 인천시는 물론 10개 자치군·구에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없다.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의 효과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증명된 바 있다.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는 2021년 강원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현재 5개 광역지자체,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조례 제정 뒤 각 지자체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 고양시에서는 배달 노동자에게 안전용품 지급과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참석자 중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에 만족(매우 만족,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95%에 달했다.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는 박인숙 정의당 계양구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플랫폼노동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연대해 최소한의 보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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