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권선거 혐의 군산시장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5.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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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백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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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지난 11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승민 기자


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검찰은 강 시장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김 전 의원에게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씩 총 4백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또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백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사건을 폭로하고 자수한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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