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전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당시 금호석화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또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며 상표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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