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여지특별법 개정 후 첫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됐다
정부가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내 민간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파주시 등의 건의를 2년 만에 수용(경기일보 4월18일자 1면)한 가운데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가 지정됐다.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헤라파크도시개발PFV㈜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법인이다.
캠프 하우즈(교보증권컨소시엄 48만8천549㎡)는 4천606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주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민간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2021년 5월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박지영 팀장은 “파주시의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돼 민간사업자 규제 신설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하우즈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동안 사업에 대해 불안했는데 민간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민간 시행자에게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파주시 건의로 주한미군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공포·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캠프 에드워즈 등 주한미군반환기지 5곳 개발사업이 전면 민간사업자 참여로 반환 16년 만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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