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여지특별법 개정 후 첫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됐다

김요섭 기자 2023. 5. 18. 16: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기지 현황도. 파주시 제공

 

정부가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내 민간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파주시 등의 건의를 2년 만에 수용(경기일보 4월18일자 1면)한 가운데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가 지정됐다.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헤라파크도시개발PFV㈜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법인이다. 

캠프 하우즈(교보증권컨소시엄 48만8천549㎡)는 4천606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주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민간공모를 통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2021년 5월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박지영 팀장은 “파주시의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돼 민간사업자 규제 신설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하우즈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동안 사업에 대해 불안했는데 민간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민간 시행자에게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파주시 건의로 주한미군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공포·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캠프 에드워즈 등 주한미군반환기지 5곳 개발사업이 전면 민간사업자 참여로 반환 16년 만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