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어준 밀약” 주장한 유튜버 김용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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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18일 오세훈(62)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55)씨가 밀약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유튜버 김용호(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어준 오세훈 밀약' 영상에서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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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18일 오세훈(62)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55)씨가 밀약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유튜버 김용호(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어준 오세훈 밀약' 영상에서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며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틀 뒤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어준 씨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키다가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하차했다.
서울시는 TBS 예산편성권과 경영평가권 등을 갖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방송 편성과 출연진 구성 등에는 관여할 수 없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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