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전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 점검 강화

한주연 2023. 5.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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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판매와 수입, 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가운데 전주시가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모두 백90여 곳으로, 무허가로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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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판매와 수입, 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가운데 전주시가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모두 백90여 곳으로, 무허가로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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