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굣길 참사' 어망업체 대표 등 5명 '안전조치 미흡'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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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에 부딪혀 10세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물 작업을 하던 어망 제조업체 대표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어망실 하역 작업을 하던 업체 직원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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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달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에 부딪혀 10세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물 작업을 하던 어망 제조업체 대표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무면허 상태로 직접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다 1.7톤짜리 원통형 어망실을 떨어뜨려 비탈길을 굴러가게 해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어망실 하역 작업을 하던 업체 직원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대형 어망실을 싣고 스쿨존 1개 차로를 무단 점유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업체가 작업할 때 어망실이 비탈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고임목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 작업계획서가 없는 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무전기 등을 이용해 원활한 화물 이동과 교통 안전을 돕는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동초 등굣길에서 비탈길을 따라 내려간 1.7톤짜리 원통형 어망실이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A양(10)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부산지법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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