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폐원시 6개월 전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제주방송 신윤경 2023. 5.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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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휴·폐원을 할 경우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휴·폐원시 현행 2개월 전까지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법률을 6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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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휴·폐원을 할 경우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휴·폐원시 현행 2개월 전까지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법률을 6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폐원 등이 예정될 경우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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