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폐원시 6개월 전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제주방송 신윤경 2023. 5. 18.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을 휴·폐원을 할 경우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휴·폐원시 현행 2개월 전까지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법률을 6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휴·폐원을 할 경우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휴·폐원시 현행 2개월 전까지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법률을 6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폐원 등이 예정될 경우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