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법원 설치해달라" 법원행정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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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18일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서명한 건의문에는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 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을 법원설치 필요성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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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 설문, '필요하다' 94.2% 응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8일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서명한 건의문에는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 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을 법원설치 필요성으로 담고 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98만여 명의 도내 네 번째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문단 8068명 중 94.2%가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법원 필요 사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 63.9%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수 있어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한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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