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만큼 최저임금 오를까…기준 가구 생계비 1년 새 9.3%↑

김해정 2023. 5.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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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인 '혼자 사는 무주택 노동자'의 지난해 월평균 생계비가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계비는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과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로 최임위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매년 조사해 생계비 기준으로 삼아왔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2021년 기준)는 2.48명으로 보고, 그에 따라 한 노동자가 벌어야할 가구 생계비는 28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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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4월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인 ‘혼자 사는 무주택 노동자’의 지난해 월평균 생계비가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 견줘 9.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이같은 생계비 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생계비 부담에 걸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는 18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 기초가 되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실제로 지출한 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심의했다. 비혼 단신근로자 1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와 자기 집이 없고 전·월세 등으로 주거비를 내는 임금 근로자를 의미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계비는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과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로 최임위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매년 조사해 생계비 기준으로 삼아왔다.

보고서를 보면 비혼 단신근로자(표본 2562명)의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이다. 2021년(220만5432원)에 견줘 9.3%포인트나 증가했다. 가계동향조사 집계 방식이 개편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주거·수도·광열(22.3%)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혼단신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5.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5.1%에 이른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삶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소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

생계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엔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2021년=102.5)로 전년에 견줘 5.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상승률이 가장 크다.

앞서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이번에 조사된 생계비와 10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아울러 생계비 기준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를 ‘비혼 단신근로자 1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2021년 기준)는 2.48명으로 보고, 그에 따라 한 노동자가 벌어야할 가구 생계비는 280만원으로 산정했다.

실태생계비 조사는 1987년 시작돼 매년 해왔으며 조사 방식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이번엔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벌였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 중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4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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