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몰려 억울한 옥살이 '송학호' 기관장…검찰, 직권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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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송학호' 기관장 최모씨(2007년 사망)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붙잡혔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 간첩 누명을 쓰고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납북 귀환어부 100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열릴 예정"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의 재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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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북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송학호' 기관장 최모씨(2007년 사망)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붙잡혔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당시 간첩 누명을 쓰고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납북 귀환어부 100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열릴 예정"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의 재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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