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김민정 기자 2023. 5.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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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내동댕이치다시피 던져 의식불명에 빠트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국제신문 2019년 11월 13일 자 6면 등 보도)의 피의자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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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내동댕이치다시피 던져 의식불명에 빠트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국제신문 2019년 11월 13일 자 6면 등 보도)의 피의자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부산의 한산부인과에서 아이의 머리를 다치게 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아영이 사건’ 1심 공판기일에 피해자 아영이와 아영이의 부모가 법정 출석에 앞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영이가 출산 과정에서 두개골을 크게 다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신생아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정되며, 1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아영이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아영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해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기대수명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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