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기초수급자 업무 늑장… 접수 4개월 지나 지급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에 늑장을 부려 지원이 늦어지고 생계급여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제 때 지원받지 못하는 등 생계곤란이 가중하고 있다.
18일 인천시가 최근 인천지역 군·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모두 14명의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최대 25일이 지나서야 처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군수·구청장은 급여 신청 즉시 접수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5명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 지급 결정을 90일(30~60일 내 처리)까지 미루기도 했다. 또 2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내부 행정시스템에는 끝난 것으로 입력하기도 했다. 또 급여를 잘못 계산해 2명에게 41만원을 적게 지급하거나, 5개월치를 소급해 줘야 할 급여 중 113만원을 누락하기도 했다.
동구도 같은해 모두 22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총 2천502만여원의 급여를 최장 3개월씩이나 늦게 지급했다. 구는 다른 2명에겐 계산 실수로 22만여원을 덜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 2018~2021년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들의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급여관리자들이 증빙자료 없이 급여를 지출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계양구는 급여관리자 3명이 수급자 계좌에서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 방식으로 450만원을 인출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구는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의 근로능력 판단을 미루다가 처리기간을 무려 1년여를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2명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끝내고도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지자체가 급여 지원 등을 빠르게 해줘야 한다”며 “행정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 일부 업무처리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잘못 처리한 것이 있었다”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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