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예 데리고 다니는 존잘”…‘나는 솔로’ 방심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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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17일 밤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지난해 9월 28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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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지난해 9월 28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월14일 회의를 열어 ‘나는 솔로’의 지난해 9월28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10기 영호가 “나는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겼다는 의미의 속어)인 거지”라고 발언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에 대해 “부적절한 언어로 여성을 남성에 대한 보조적 도구로 대상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4월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해당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주의’, 나머지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SBS플러스 편성제작국장은 “욕설뿐만 아니라 젠더 이슈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감하게 대처하고 기준점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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