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167km 과속…"내가 운전했다" 부장의 거짓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 회장이 페라리를 몰고 도심을 시속 167km로 질주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기업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을 끈다.
용산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이 회사 김모 부장이 "구 회장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과잉 충성을 보인 사안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로 사건을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기업 회장이 페라리를 몰고 도심을 시속 167km로 질주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기업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을 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LS일렉트릭 구모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부지검 형사2과에 배정됐다.
용산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이 회사 김모 부장이 "구 회장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과잉 충성을 보인 사안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로 사건을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단 사안이 경미하면 약식기소를 해 벌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속도위반은 경찰 조사에서 소환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차주를 조회해 구 회장에게 전화했지만, 구 회장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차의 보험사에 연락했고, 보험사가 회사로 연락해 김모 부장이 경찰에 대응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서에 출석한 김 부장은 단순 과태료, 소위 '딱지' 정도로 생각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이어지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흘 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범인 은닉 혐의가 있다며 김 부장을 입건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과속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구 회장이 과속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김 부장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벌어진 일"이라며 "회장은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서 열리는 일렉트릭쇼 행사를 참관하기 위해 출장 중으로 오는 20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그 장재인 맞아?"…노브라로 파격 노출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