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스터리로…‘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바꿔치기 의혹’ 무죄 확정

김수연 2023. 5.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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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50)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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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檢 상고 기각...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2021년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친모 석모씨(가운데)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천=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50)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 A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초반에는 친모인 줄 알았던 김씨의 아동학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 결과 A양은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줬다.

1심과 2심은 당시 출산 직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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