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김학용 의원 "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불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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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사상사고 후 미조치한 경우 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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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처벌강화로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사상사고 후 미조치한 경우 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올렸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높인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발률 또한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을 늘리겠다는 공약했다. 다만 법조계나 관계기관 등 일각에서는 다른 범죄와 형평성 등을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5년까지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나 인명 사고의 중대성과 비교하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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