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벌금 7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추성남 2023. 5.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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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됩니다.

김 시장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 없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빠뜨려 실제보다 3억여 원 많게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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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모두 항소 포기…1심형 확정
김동근 "송구한 마음…초심 잃지 않겠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 사진=MB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된 겁니다.

선출직 공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됩니다.

김 시장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돼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 없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빠뜨려 실제보다 3억여 원 많게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9억 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 299만 원을 신고해 3억 6천여만 원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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