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구'서 전세사기… 세입자에 16억원 챙긴 임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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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로 보증금 16억원을 편취한 임대인이 구속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로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40대)를 구속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세입자)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세입자 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추가 피해자 16명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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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로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40대)를 구속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 1채를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 17명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세입자)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A씨는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고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세입자 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추가 피해자 16명을 찾아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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