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동료 남성의원 성추행’, 세종시의회의장 불구속기소

우정식 기자 2023. 5.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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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무고 혐의도 적용 재판 넘겨
대전지검 청사 전경. /조선 DB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8일 술자리 후 동성인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세종시의원들과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상 의장은 만찬이 끝난 뒤 음식점 앞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시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김모 시의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동료 남성의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세종경찰청은 고소·고발장 접수 없이 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 1월 상 의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상 의장은 수사를 받던 도중 A 시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상 의장은 앞서 ‘해당 시의원과 친밀한 사이라 장난을 치다가 그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상 의장이 ‘A 시의원에게 자신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조사 등을 거친 결과 이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했다”며 “상 의장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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