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김어준 자리보장해주기로 밀약"...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용호, 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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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61)이 방송인 김어준씨(55)와 재선을 위한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퍼뜨린 유튜버 김용호씨(46)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오 시장이 tbs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서울시장 재선 등에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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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오 시장이 tbs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서울시장 재선 등에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직후인 지난해 3월 22일 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에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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