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살 ‘바꿔치기’ 무죄 확정…의문 그대로 남았다

정혜민 2023. 5.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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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3살 아이 사망사건에서 파생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아이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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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석아무개씨가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3살 아이 사망사건에서 파생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바꿔치기 됐는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살 여아의 친모로 추정되는 석아무개(50)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구미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김아무개(24)씨의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씨의 아이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는데, 석씨가 자신의 아이를 김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봤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지법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아이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만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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