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한 70대 남성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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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신고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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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신고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지만 이런 폭행사실 때문에 기소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 당시 A 씨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응급처치한 뒤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해당 소방사 머리를 신발로 가격했고 출동한 다른 대원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 씨는 당시 음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며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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