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차별 시정제도 1년 동안 시정명령 0건"

김혜린 2023. 5.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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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어,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6.6%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를 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시정신청 제도의 인지도가 낮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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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신청 제도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해 신고 12건이 들어왔지만 이 가운데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6.6%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를 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시정신청 제도의 인지도가 낮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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