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한대에 둘이 탄 여고생들, 택시와 ‘쾅’…1명 사망·1명 골절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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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다. [사진 = 연합뉴스]
여자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한대를 같이 타다가 택시와 부딪혀 한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운전 도중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택시운전자 A씨(60)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도중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해당 전동킥보드에는 고등학생 1학년 B양(17)과 C양(17)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중 전동킥보드 뒤에 매달려 타고 있던 C양이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당일 9시께 사망했다.

전동킥보드 운전하던 B양은 골절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B양이 신호를 위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양 모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다만, B양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의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 등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포함된다. 이용자 급증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발생률이 대폭 증가하자 정부는 제도적으로 안전한 PM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PM은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또 무면허 운전이나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동승자(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약 2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PM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는 1735건이다. 2017년 117건에 비하면 1382% 폭증했다.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사망자도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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