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어준 밀약' 주장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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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방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김 씨도 오 시장의 재선에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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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부지검,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오세훈-김어준 서로 돕기로 밀약' 주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훈)는 18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방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김 씨도 오 시장의 재선에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이후 서울시가 김씨를 고발했고, 그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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