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체육시설 불공정 배정 다수”···특정 동호회 시간·장소 독점

박광연 기자 2023. 5.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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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사실상 독점 이용하는 등 부당한 운영 실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다수 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발견했다”며 “일부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를 선점하거나 코트 대부분을 차지·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새로 만든 체육관 코트 8면 가운데 6면을 배드민턴장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도록 배정했다. 해당 동호회는 요금 감면 혜택도 받았다.

경기 지역의 한 시에서는 공공 테니스장 운영을 위탁받은 지역 테니스협회가 산하 동호회에 시설 관리를 맡기며 우선 사용권을 줬다. 경기의 다른 시 공공 테니스장은 지난 2년간 일부 테니스 동호회가 코트 6면 중 5면을 독점 사용했으며, 매달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뒤에야 일반 시민이 예약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들에 “일반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권익위는 2019년 유사한 내용의 제도 개선을 261개 기관에 권고했지만 점검 결과 약 60%의 기관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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