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집회'에 철퇴 꺼내든 경찰···"노조집행부 출석 불응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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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관련 책임자에 대해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 역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경찰청장이 체포영장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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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불법행위 엄정 법 집행해야"
노동계 강력 반발 예상···노정 '먹구름'
경찰이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관련 책임자에 대해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 역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노조가 강 대 강 기조를 이어가면서 노정관계는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장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노숙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대상자는 민주노총 집행부 3명과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 신고범위 일탈, 일반 교통방해, 해산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일반 교통방해는 형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불사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윤 청장은 “(출석 요구)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경찰청장이 체포영장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불법 노숙 집회는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가능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와 시위 대응 체계가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 크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강경 기조에 노동계 역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노정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관측된다.노동정책을 두고 정부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계는 대대적인 ‘하투(夏鬪)’ 준비에 돌입한 가능성이 높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앞으로 야간문화제 등을 이유로 진행되는 불법집회를 현장에서 해산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은 또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도 금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집회 금지와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불법) 전력으로 금지 제한한다는 표현은 없다”면서도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5조 2항은 집회 및 시위 금지 사유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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