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더 첨예…원공노-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문제로 또 법정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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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A씨의 배임혐의를 주장하며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가운데,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공직사회 노노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원공노의 B씨의 성실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고소장 제출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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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A씨의 배임혐의를 주장하며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가운데,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공직사회 노노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원공노는 18일 경찰을 찾아 A씨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주장, 고소장을 냈다. 원공노는 고소 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여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면서 “원주시 해직자(2004년 전공노 총파업 해직자) 2명이 전공노 규약을 위반했음에도 전공노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전공노의 방조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해직자 B씨와 C씨가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받으며, ‘활동상황부’ 작성 및 보고사실 없이 조합 활동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공노는 B씨가 그런 상황에서 한 영농법인 감사로 재직하거나 시의원에 출마해 영리 및 정치활동을 했고, C씨도 모 협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런 주장과 함께 당시 해직자 2명에게 총 20억 원 상당의 생계비가 지급됐다고 밝히면서 규약위반이며 이를 전공노가 방조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원공노의 B씨의 성실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고소장 제출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감정싸움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지금 원주시 직원들의 고충 등 비보가 전해지는데, 원주시노조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투표 절차상 하자와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 등을 주장하면서 그 투표과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양 노조는 법정분쟁 등으로 대립해 오는 상황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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