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최대 10년' 면허 취득 제한법 발의돼

정윤주 2023. 5.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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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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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최대 10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재취득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의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높였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기간을 늘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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