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고 무단횡단하다 택시와 충돌...1명 사망

유서현 2023. 5.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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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 운전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그제(16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반포동 사평역 근처 대로에서 택시를 몰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여고생 두 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은 면허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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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 운전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그제(16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반포동 사평역 근처 대로에서 택시를 몰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여고생 두 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여고생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뒤에 탔던 학생은 치료를 받다가 8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킥보드를 운전한 학생은 면허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학생이 건널목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씨의 과속이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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