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매립 갈등 빚는 의령군과 업체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동산공원묘원에 산업폐기물 매립 후 원상복구 문제로 의령군과 폐기물 매립 업체 간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령군은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본안 판결 전까지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남환경단체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면 부산·경남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의령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민원인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태 관련 일지
지난해 6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동산공원묘원 사무실 앞에 폐기물을 적치해 불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민원 내용을 의령군에 유선으로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청호환경산업은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 동산공원묘원 내 계곡부 사면에 25t 덤프트럭 1717대 분량(2만9195㎥)의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를 작년 6월초부터 말까지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관계법령(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 복토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불법은 아니다.
이에 의령군은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가 샘플을 채취해 유기이물검사 및 토양오염검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유해성분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를 했다.
당해 7월말 1차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지만 2차 검사 결과(9월)는 토양오염 검사(22개 항목)에서 아연이 기준치의 2.9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왔다.
결국 군은 11월 11일 토양오염 기준 초과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2023년 3월말까지 전량 원상복구하도록 업체에 요청했다.
또 의령경찰서는 당해 12월 30일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순환토사나 순환골재가 아닌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이 군 의회 및 환경단체, 언론 등에서 추가로 제기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청호환경산업은 올해 1월 군이 내린 원상복구 조치명령에 반발해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업체는 2차 시료검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일부 초과했지만 1차 검사시에는 기준 초과항목이 없었으며 반입된 순환토사 위치, 종류, 수량이 특정되어있지 않고 자신들의 순환토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올해 2월말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가 제기한 소를 기각하고 의령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업체는 3월 중순께 법원에 원상복구 조치명령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4월초 법원으로부터 원상복구 조치명령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여기에 경남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은 4월27일과 5월9일 의령군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산공원묘원 불법폐기물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 에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월초 의령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폐타일 등 폐기물이 유실된 현장이 뉴시스 등 각 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태는 더 커졌다.
결국 5월 9일과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는 부랴부랴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 업체도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약 3t에 이르는 폐타일 조각과 스티로폼 조각을 자진 수거했다.
의령군도 지난 15일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 낙동강 상류·합류지점·하류와 동산공원묘원 밑 계곡에서 중금속 납 등 7개항목이 불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의령군의회의원 간 갈등 속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과 조사 결과 발표
지난 2월 24일 의회는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동산공원묘원에 폐기물을 적치한 청호환경산업이 국민의힘 소속 A의원 가족이 실 소유주라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간 특위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속에 5명의 무소속 의원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됐고 특위는 4월말까지 60여일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 11일 임시회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군이 순환 토사가 동산공원묘원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기름에 오염된 사업장폐기물, 중화처리되지 않은 폐아스콘, 건설폐기물 등이 발견됐고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관련 업체에 적법한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총 23개 항목 중 5개 항목(구리,납,아연,불소, 석유계총탄화수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특위는 중간처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등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한 점, 시료채취 부적정, 폐기물량 측정 소홀, 동산공원묘원 복구명령 미흡 등 8건을 지적했다.
또 건의 사항으로 환경관련 사법경찰 지명과 2차 오염방지 시설 설치, 폐기물 운반업체와 동산공원묘원 고발 조치, 담당공무원 감사 의뢰 등 8건을 요청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체와 동산공원묘원 측을 계속 설득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낙동강청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현재 의령군청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서 본청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로 처분을 내릴 계획은 없다. 다만 상급기관인 환경부와 긴밀히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중이고 낙동강수질 오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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