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월 65만원 생활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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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면서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청소년들에게는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동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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