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법무부 “명백히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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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공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고 발언한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처의 고위공직자들도 조사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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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 계좌 압수수색 상황서”
“가상자산 공개 거부…이해 안 돼”
법무부 “장·차관 포함 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없어…10일 공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공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고 발언한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부처 16곳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느냐’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크게 소동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 범위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그 말을 한 적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물어보시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10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점검 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하겠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라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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