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0회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도 징역5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마약을 약 30회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했다.
또 최근 돈스파이크의 저작권 양도 행위 등을 언급하며 “범행 이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속 후 구치소에서 본인에 대한 소송 제기를 우려해 저작권을 양도하고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 때문에 실질적 가장으로 희생해 왔다. 노친과 동생이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혼 시작과 동시에 구속돼 불행을 당한 처도 피고인의 단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돈스파이크도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며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해 사회에 모범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667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 내려졌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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