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잡대라서"…상관 모욕한 병사 강등에 법원 "처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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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8일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공공장소에서 "뭐라고 명령질이냐", "저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지잡대라서 전문하사나 하고 있지"라며 여러차례 상관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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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8일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공공장소에서 "뭐라고 명령질이냐", "저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지잡대라서 전문하사나 하고 있지"라며 여러차례 상관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참다못한 중대장이 2022년 A씨의 언행이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A씨가 항고를 제기했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도 "처분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은 상관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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