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업 비판한 서울시 자료… 法 "일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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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독점 수주한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가 허위주장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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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온 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마을의 관련자들이 9개 자치구의 마을자치센터를 마을 내지 관련 단체 출신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에 마을 측은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원을 지원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서울시가 사단법인 마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허위사실"이라며 마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9곳 중) 2개의 구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마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며 "마을 측에게 1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후 일주일 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72시간 게재하라"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다만 '약 600억원 독점 수주'가 허위라는 주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마을)가 피고(서울시)로부터 마을 사업 예산으로 받은 약 400억원 및 청년사업의 예산으로 받은 약 140억원을 합하면 대략 600억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예산액이 특정된 자료를 접한 독자가 대략적 금액으로서의 600억원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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