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대법서 상표권 소송 승소…"금호건설과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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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011780)그룹은 금호건설(002990)과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겨 상표권 공동사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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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금호석유화학(011780)그룹은 금호건설(002990)과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겨 상표권 공동사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7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금호'와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됐다.
지난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라는 브랜드와 심볼에 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사 소유권 관계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리됐다"며 "향후 권한 행사와 상표 사용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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