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문요양기관 30곳 현지조사…가족요양 실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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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의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 현지 조사는 이번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동안 진행되며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30개소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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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의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 현지 조사는 이번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동안 진행되며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30개소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재가급여기관은 2만 1,334개소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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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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