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하는 노인 치어 사망케 한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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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4단독(판사 이은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버스 운전자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후 15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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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지법 형사 14단독(판사 이은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버스 운전자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후 15시간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경적을 울리며 감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일반적인 제동을 했을 당시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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